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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 정량동 원룸 고독사청소 업체 선택 전 확인 사항

경남 통영시 정량동 원룸 고독사청소를 앞두고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 정리한 정보 페이지입니다.

최종 수정 2026.07.28 경남 고독사청소 칼럼
핵심만 3줄로 먼저 볼게요
  • 1고독사 현장 정리는 청소이기 전에 순서의 문제입니다. 시신 수습과 경찰의 검시 절차가 끝나 현장이 인계된 뒤에 정리가 시작되며, 그 전에 임의로 손대면 확인해야 할 것들이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 2남겨진 물건은 상속재산에 속합니다.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민법 제1005조),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버릴지 정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3현장에서 나온 물건을 실어 내는 일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해당합니다. 생활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고(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1항), 이를 업으로 수집·운반·처분하려면 허가가 필요하므로(같은 법 제25조), 반출까지 맡길 생각이라면 허가 사항을 견적 단계에서 확인해 두세요.

고독사 현장을 앞둔 분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순서와 권한입니다. 언제부터 현장에 손을 대도 되는지, 남겨진 물건을 정리하고 버릴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짐을 실어 내는 일은 누구 이름으로 하는 것인지,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가 정해지지 않은 채로 업체를 부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발견이 늦어진 현장이라면 오염과 냄새가 남아 있을 수 있어, 어디까지가 정리이고 어디부터가 세척·복구인지의 경계마저 처음부터 흐릿합니다. 게다가 고독사 현장은 세상을 떠난 분을 배웅하는 자리이기도 해서, 절차와 마음을 함께 추슬러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글은 경남 통영시 정량동에서 고독사 현장 정리를 앞둔 분이 무엇을 먼저 확인하고 무엇을 서면으로 남겨야 하는지를 진행 순서에 맞춰 정리한 것입니다. 특정 업체를 권하는 글이 아니라 판단 기준을 드리는 글이니, 여러 곳의 답을 나란히 놓고 견주는 데 쓰시면 좋겠습니다.

고독사 현장 정리는 무엇부터 시작하나요?

고독사청소는 법에 정해진 업종 이름이 아니라 현장에서 굳어진 말입니다. 그래서 업체마다 포함 범위가 다르고, 여느 이사·정리와 달리 현장이 인계되기 전 단계가 앞에 놓입니다. 세상을 떠난 분이 발견되면 경찰의 검시와 사망 경위 확인 절차를 거쳐 현장이 유족이나 의뢰인에게 넘어오게 되고, 정리와 청소는 그 뒤에 시작됩니다. 순서를 건너뛰면 확인해야 할 것들이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독사 현장 정리는 "무엇을 얼마에 하느냐"보다 "지금 무엇을 해도 되느냐"를 먼저 묻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고독사 현장이 확인되는 경로는 여러 가지입니다. 이웃이나 집주인, 관리인의 신고로 알려지는 경우가 있고, 안부를 확인하러 온 가족이 발견하기도 합니다. 어느 경우든 경찰이 현장에서 사망 경위를 확인하는 절차가 앞서고, 이 절차가 마무리되어 현장이 인계된 뒤에야 정리와 청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 총액을 물어보기 전에 "지금 이 현장이 손대도 되는 상태인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순서상 맞습니다. 발견이 늦어진 현장이라면 오염이나 냄새가 남아 있을 수 있어, 어떤 보호 장비와 세척이 필요한지도 현장을 본 뒤에야 가늠할 수 있습니다.

현장이 인계되기 전에는 손대지 마세요. 경찰의 검시와 사망 경위 확인이 끝나기 전에 유족이나 의뢰인이 물건을 옮기거나 청소를 시작하면, 확인에 필요한 현장 상태가 훼손될 수 있고 유품 확인도 어려워집니다. 현장을 정리해도 되는 시점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담당 경찰이나 관할 기관의 안내를 받은 뒤에 업체 일정을 잡으세요.

현장이 인계되었다면, 그다음은 여느 특수청소와 마찬가지로 "작업이 끝난 뒤 이 공간이 어떤 상태여야 하는가"를 정하는 일입니다. 유품을 골라 남기는 정리인지, 물건을 모두 반출하는 것까지인지, 오염이 남은 자리의 세척과 냄새 제거까지인지, 벽지와 장판을 걷어 내고 마감을 다시 하는 원상복구까지인지에 따라 같은 금액도 뜻이 달라집니다. 고독사를 별도로 다루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을 만큼 주의 깊게 다루어지는 사안이므로, 서두르기보다 하나씩 확인하며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 경찰의 검시와 사망 경위 확인이 끝나 현장이 정리해도 되는 상태로 인계되었는지
  • 현장을 정리해도 되는 시점인지 담당 경찰이나 관할 기관의 안내를 받았는지
  • 작업이 끝난 뒤 이 공간이 어떤 상태여야 하는지 문장으로 정했는지
  • 유품 정리·반출·세척·원상복구 중 어디까지 맡길지 정했는지
  • 발견이 늦어진 현장이라면 오염·냄새 처리가 필요한지 현장을 본 뒤 가늠했는지
  • 남은 물건의 처분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함께 확인할 사람을 정했는지

남겨진 물건은 누구 것이고, 누가 정리할 수 있나요?

고독사 현장에 남은 물건은 세상을 떠난 분의 재산이고, 상속재산에 속합니다.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민법 제1005조),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버릴지 정할 권한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의뢰하기 전에 처분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어야, 나중에 유품 처분을 두고 다투는 일이 줄어듭니다.

문제가 생기는 자리는 청소의 품질이 아니라 물건의 처분 권한입니다. 유족이 여러 명이라면 누구의 동의로 물건을 처분하는지, 현금·통장·서류·귀중품 같은 것을 누가 확인하고 인계받는지가 정해지지 않은 채로 반출이 시작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실어 낸 뒤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출 전에 남길 물건과 버릴 물건의 경계를, 처분 권한이 있는 사람과 함께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상황누구와 확인하는가갈라지기 쉬운 부분미리 정할 것
상속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상속인 또는 상속인들의 합의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누구의 동의로 처분하는지유품 인계 대상과 처분 동의를 문서로
상속을 포기하려는 경우상속 포기 여부와 진행 상황포기 전에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면 이후 판단이 달라질 여지포기 절차를 마치기 전 임의 처분을 삼가기
임차 주택에서 발생한 경우집주인과 상속인남은 짐의 처리·보관 책임과 임대차 종료 처리누가 배출자이고 누가 비용을 부담하는지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관할 시·군·구청시신 처리와 유품·현장 정리는 별개의 절차관할의 안내를 받은 뒤 진행

위 구분은 방향을 잡기 위한 정리입니다. 상속 관계와 임대차 관계가 얽히면 권한과 책임이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툼의 소지가 보이면 처분에 앞서 법률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되찾기 어려운 것부터 함께 확인하세요. 현금, 통장, 보험 증권, 부동산 서류, 사진처럼 다시 구하기 어려운 것들은 실어 내기 전에 처분 권한이 있는 사람과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알아서 정리해 드립니다"라는 말은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버릴지의 경계를 대신 정해 주지 않습니다. 경계를 정하는 일은 처분 권한이 있는 사람의 몫이고, 업체는 그 결정을 따라 작업하는 자리입니다.

  • 정리할 물건의 처분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했는지(상속인·집주인·관할)
  •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처분에 대한 동의를 어떻게 남길지 정했는지
  • 현금·통장·서류·귀중품을 반출 전에 함께 확인하기로 했는지
  • 남길 물건과 버릴 물건의 경계를 실어 내기 전에 확인하는지
  • 임차 주택이라면 집주인과 남은 짐의 처리 방법을 협의했는지
  •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관할 시·군·구청의 안내를 받았는지

폐기물은 누구 책임이고, 누가 실어 나갈 수 있나요?

생활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 배출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1항). 한편 타인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면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필요합니다(같은 법 제25조). 그래서 반출까지 맡길 생각이라면, 그 일을 하는 주체가 누구이고 어떤 자격을 갖췄는지를 견적 단계에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실어 내는 일과 청소·정리를 한 업체가 함께 맡는 경우가 있고 나누어 맡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출을 누가 맡는지부터 견적서에 적혀 있는지 보세요.

고독사 현장 정리에서 다툼이 생기는 또 하나의 자리는 폐기물입니다. 나온 물건을 누가 어떤 자격으로 실어 나가는지, 배출 수수료는 누가 내는지가 견적서에 적혀 있지 않으면 작업이 끝난 뒤에 다시 이야기하게 됩니다. 고독사 현장에서는 오염이 남은 물품이나 대형 폐기물이 함께 나오는 경우가 있어, 종류별로 나누어 배출해야 하는 만큼 처리 경로도 갈립니다.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처리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책임으로 정해져 있고, 처리 수수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나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14조).

  • 반출까지 맡기는 경우, 그 업체가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보유했는지(폐기물관리법 제25조)
  • 허가가 없다면 반출을 어느 업체가 맡는지, 그 업체의 이름이 견적서와 계약서에 적혀 있는지
  • 배출 수수료와 대형 폐기물 처리 비용이 견적에 포함인지 별도인지
  • 종류별로 나누어 배출해야 하는 품목을 누가 분류하는지
  • 작업 후 배출 영수증이나 처리 증빙을 받을 수 있는지
  • 오염이 남은 물품의 처리 방법이 정해져 있는지

"전부 처리해 드립니다"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치워 준다는 말은 반출 주체와 자격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배출자는 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므로(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1항), 맡기더라도 무엇을 누구 이름으로 맡기는지는 서면에 남는 편이 낫습니다.

배출 방법과 수수료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정해집니다. 같은 품목이라도 배출 요일과 신고 방법, 스티커 부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정이 촘촘하다면 관할 시·군·구청의 청소 담당 부서에 배출 절차를 먼저 확인해 두시면 작업 당일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염이 남은 물품이나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품목이 있다면, 그 처리 방법과 배출 경로를 견적 단계에서 함께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비용은 누가 부담하고, 원룸 현장은 무엇이 다른가요?

고독사 현장 정리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과 계약하는 사람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세상을 떠난 분이 집을 소유했는지 임차했는지, 상속인이 상속을 받는지 포기하는지에 따라 배출자이자 비용 부담 주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룸 같은 현장의 형태와 함께, 누가 계약 당사자이고 누가 정산하는지를 먼저 정하는 편이 순서상 맞습니다.

임차 주택에서 발생한 경우, 남은 짐의 처리와 원상복구를 두고 집주인과 유족의 이해가 엇갈릴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가 요구하는 원상복구의 범위가 작업 범위를 사실상 정하고,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남은 짐의 처리 책임이 어디로 가는지가 다시 문제가 됩니다. 반대로 소유한 집이라면 상속인들 사이에서 비용을 어떻게 나눌지가 쟁점이 됩니다. 상속인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거나 서로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라면, 누가 계약하고 누가 정산할지부터 정리되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계약 전에 누가 비용을 부담하는지 서면으로 정해 두면, 작업이 끝난 뒤 정산에서 다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1

    집을 소유했는지 임차했는지

    소유한 집이라면 상속인들 사이의 비용 분담이, 임차한 집이라면 집주인과의 원상복구·짐 처리 협의가 먼저 정리되어야 합니다.

  2. 2

    상속을 받을지 포기할지

    상속 포기가 얽히면 남은 재산의 처분 권한과 비용 부담 주체가 달라질 수 있어, 포기 절차의 진행 상황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3. 3

    원상복구가 계약에 걸려 있는지

    임대차 계약서가 요구하는 복구 범위가 작업 범위를 정합니다. 계약서상 조항을 문장으로 옮겨 견적서에 붙여 두세요.

  4. 4

    반출 동선과 작업 시간대

    엘리베이터를 쓸 수 있는지, 차량이 건물 앞까지 들어오는지, 이웃과 벽이나 통로를 공유하는지에 따라 같은 짐도 걸리는 시간이 달라집니다.

  5. 5

    주변에 알리지 않고 진행할지

    조용히 마무리하길 원하는 경우가 있어, 작업 시간대와 동선을 조심스럽게 잡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조건도 견적에 미리 알려 두면 반영됩니다.

  • 원룸 현장의 형태에 맞춰 관리사무소 협의나 시간대 조율이 필요한지 확인했는지
  • 임차 주택이라면 임대차 계약서의 원상복구 범위를 확인했는지
  • 소유한 집이라면 상속인들 사이의 비용 분담을 정했는지
  • 차량이 건물 앞까지 들어오지 못하는 자리라면 그 조건이 견적에 반영되었는지
  • 이웃과 벽이나 통로를 공유하는 자리라면 작업 예정 시간대를 미리 알릴 수 있는지
  • 계약 당사자와 비용을 정산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서면으로 정했는지
상황배출자가 되기 쉬운 쪽함께 확인할 것
세상을 떠난 분이 소유한 집상속을 받는 상속인상속인들 사이의 비용 분담 방법
임차 주택 · 상속인이 정리하는 경우상속인 또는 유족임대차 종료와 원상복구 범위
임차 주택 · 상속을 포기한 경우집(건물)의 소유자 쪽으로 옮겨 갈 여지포기 절차의 진행 상황과 집주인과의 협의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관할의 안내에 따라 정해짐시신 처리와 현장 정리가 별개라는 점

위 구분은 방향을 잡기 위한 정리이며, 실제 배출자와 비용 부담 주체는 소유·임대차·상속 관계에 따라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생활폐기물배출자라는 기준(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1항)을 바탕으로, 다툼의 소지가 보이면 처분에 앞서 법률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세요.

고독사 현장 정리에서 다툼은 금액보다 권한과 책임의 경계에서 생깁니다. 누가 정하고 누가 부담하는지를 앞에 두면 나머지는 순서대로 풀립니다.

진행은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나요?

현장 인계 확인과 권한·범위 합의가 먼저이고, 계약과 작업은 그다음입니다. 작업이 끝났다고 끝이 아니라, 폐기물 배출과 인계 확인까지 마쳐야 정산에서 다시 이야기하지 않게 됩니다.

고독사청소 진행 순서
1

현장 인계 확인

경찰의 검시와 사망 경위 확인이 끝나 현장을 정리해도 되는 상태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이 단계가 끝나기 전에는 물건을 옮기거나 청소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2

처분 권한 확인

남은 물건을 정리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처분 동의를, 임차 주택이면 집주인과의 협의를 먼저 정리합니다.

3

범위 합의

끝난 뒤의 상태를 문장으로 정하고, 유품 정리와 반출·세척·원상복구 중 어디까지 맡길지 정합니다. 귀중품과 서류의 확인 방법도 함께 정합니다.

4

견적 비교

같은 조건으로 여러 곳에서 항목별 견적을 받아 나란히 놓고 견줍니다. 조건이 다르면 금액을 견주어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5

계약

작업 범위와 일정, 처분 권한과 비용 부담 주체, 폐기물 처리 주체, 정산 조건을 서면으로 남깁니다.

6

작업과 입회

남길 물건과 버릴 물건의 경계는 실어 내기 전에 처분 권한이 있는 사람과 확인합니다. 실어 낸 뒤에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7

폐기물 배출

배출 방법과 수수료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릅니다(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5조). 배출까지 맡겼다면 처리 증빙을 요청해 두세요.

8

인계와 정산

합의한 상태가 되었는지 함께 확인하고, 원상복구가 계약에 걸려 있다면 그 범위까지 마친 뒤 정산합니다.

일정이 틀어지는 자리는 작업 자체보다 현장 인계 확인과 권한·범위 합의에 몰려 있습니다. 이 두 단계를 앞에 두고 시작하면 나머지는 순서대로 흘러갑니다.

업체의 실력을 겉으로 판별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통화 한두 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래 항목은 답이 서면으로 남는지까지 함께 보시면 되고, 확인되지 않는 항목이 쌓일수록 나중에 설명을 요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특히 고독사 현장은 다시 부르기 어려운 자리이므로, 한 번에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1. 1

    현장 인계 여부를 먼저 묻는가

    금액부터 부르는 곳보다 현장이 손대도 되는 상태인지, 처분 권한이 정리되었는지를 먼저 묻는 곳이 고독사 현장을 다뤄 본 곳입니다.

  2. 2

    실측 없이 금액을 확정하지 않는가

    현장을 보지 않고 확정 금액을 말하는 곳은 나중에 말이 바뀔 여지를 남겨 둔 것입니다. 사진이나 영상으로 상태를 먼저 전달하면 견적의 폭이 좁아집니다.

  3. 3

    견적을 항목으로 나눠 주는가

    한 줄 총액만 적힌 견적서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정리·반출·세척·원상복구와 폐기물 처리가 항목으로 나뉘어야 어디가 다른지 보입니다.

  4. 4

    폐기물 처리 증빙을 주기로 하는가

    처리 증빙을 어떤 형태로 언제 주는지 계약 전에 정해 두면 반출 이후에 확인할 것이 남습니다.

  5. 5

    유품과 귀중품 확인 절차를 함께 챙기는가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버릴지의 경계를 의뢰인과 함께 확인하는 곳이 뒤탈을 줄여 줍니다.

이 페이지는 경남 통영시 정량동에서 고독사 현장 정리를 앞둔 분이 업체를 부르기 전에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서면으로 남겨야 하는지를 정리한 정보 페이지입니다. 업체 목록이나 연락처를 싣지 않고, 어느 한 곳을 권해 드리지도 않습니다. 대신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서면으로 남길지를 순서대로 짚어, 여러 곳의 답을 같은 기준 위에 놓을 수 있게 돕습니다. 위의 기준으로 두어 곳에 같은 질문을 던져 보시고, 답이 서면으로 남는 곳과 이야기를 이어 가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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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남 통영시 정량동에서 고독사 현장 정리를 알아볼 때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금액을 물어보기 전에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순서상 맞습니다. 하나는 경찰의 검시와 사망 경위 확인이 끝나 현장을 정리해도 되는 상태인지이고, 다른 하나는 남은 물건을 정리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정해지면 작업 범위를 문장으로 적을 수 있고, 여러 곳의 견적이 같은 조건 위에 놓여 견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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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온 짐은 업체가 알아서 버려 주나요?
생활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1항). 업체에 맡기더라도 배출자의 자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타인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면 허가가 필요하므로(같은 법 제25조), 반출까지 맡길 생각이라면 허가 사항과 배출 수수료의 부담 주체를 견적 단계에서 확인해 두세요.
연고자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하여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다만 이는 시신의 처리에 관한 것이고, 남은 유품과 현장의 청소·정리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임차 주택이라면 남은 짐과 원상복구의 처리를 두고 집주인과 관할의 안내가 함께 필요할 수 있으므로, 관할 시·군·구청에 상황을 알리고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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